윤리적, 도덕적 가치관을 바탕으로
고객, 주주, 국가와 사회로부터 신뢰받는
기업으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다하고자 한다.
이에 따라, 우리는 모든 임직원이 지켜야 할
올바른 행동과 가치판단의 기준으로
윤리규범을 제정하고 그 실천을 다짐한다.
윤리경영 실현
예림당은 회사의 투명성 제고 및 윤리적인 기업문화 정착을 위해 임직원의 비윤리행위, 부패행위 (청탁, 향응/접대, 직위를 이용한 부당한 요구행위 등)에 대한 신고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. 아래의 이메일을 통해 누구든지 신고 및 제보 할 수 있으며, 신고 및 제보는 철저하게 비공개(비밀)로 관리하고 있습니다. 단, 익명 제보의 경우,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거나, 사실근거가 불분명한 경우 조사를 진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.
신고 및 제보 이메일주소 : audit@yearim.kr
예림당 이용 간 발생한 칭찬, 불편, 문의, 제안 사안에 대한 의견은 홈페이지 고객센터 ‘고객의 말씀’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. 위의 신고 및 제보 이메일로 칭찬, 불편, 문의, 제안 등을 등록하실 경우에는 답변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
제 1장 총칙
- 1.1 목적
- 1. 회원약관
- 본 ‘윤리강령 실천지침’(이하 ‘지침’)은 부패방지 및 깨끗한 기업문화 조성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㈜예림당(이하 ‘회사’라 한다)의 임직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의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- 1. 회원약관
- 1.2 용어의 정의
- 본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- 1.2.1. 임직원 : 회사에서 근로의 대가로 급여를 지급받는 임직원 모두를 말한다.
- 1.2.2. 이해관계자 : 회사 및 임직원의 행위나 의사결정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사내/외 개인이나 법인, 기타 단체, 협력업체를 말한다.
- 1.2.3. 금전 : 현금, 수표, 유가증권, 이용권, 상품권, 관람권,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말한다.
- 1.2.4. 협력업체 :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회사와 금전 지급 계약 등의 방법을 통하여 업무를 추진하는 개인이나 법인
- 1.3 적용범위
- 본 지침은 국내/외에서 근무하는 모든 임직원에게 적용한다.
- 1.4 준수의무와 책임
- 1.4.1. 회사의 모든 임직원은 본 지침을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하며,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그에 따른 책임을 진다.
- 1.4.2. 부패방지 및 깨끗한 기업문화 조성과 지침의 준수를 담보하기 위하여 모든 임직원은 지침 준수를 서약하는 ‘윤리강령 실천서약서’를 작성하여 제출한다.
- 1.4.3. 회사의 윤리강령과 본 지침을 인지하지 못하고, ‘윤리강령 실천서약서’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도 지침의 위반에 대하여는 개인의 책임이 면제되지 않는다.
- 1.5 위반사항의 제보
- 1.5.1. 본 지침에 위반된 사항을 알게 된 임직원은 지체 없이 내부통제팀에 이를 알리고, 내부통제팀은 이의 사실여부를 조사하고 확인한다.
- 1.5.2. 제보자와 제보내용에 대해서는 철저히 비밀을 보장하며, 제보자는 이로 인해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는다.
제 2장 고객에 대한 책임과 의무
- 2.1 고객 존중
- 2.1.1. 회사는 고객만족을 최우선 기준으로 삼아, 최고 수준의 품질을 지닌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토록 노력한다.
- 2.1.2. 신의와 성실의 자세로 고객의 의견을 존중하며, 고객의 정당한 요구와 합리적 제안은 적극적으로 수용한다.
- 2.2 고객의 권리 보호
- 2.2.1. 고객의 명예와 정보를 존중하고 보호하며, 사전 승인없이 고객의 정보를 무단으로 타인에게 누설하거나, 타 용도로 사용하지 않도록 한다.
- 2.2.2. 고객이 알아야 하거나 고객에게 마땅히 알려야 할 정보는 투명하게 공개하여 고객이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한다.
- 2.3 고객의 이익 보호
- 2.3.1. 회사는 고객의 재산을 회사의 재산과 동일하게 보호한다.
- 2.3.2. 기타 비도덕적인 행위로 인해 고객의 이익을 침해하지 아니한다.
제 3장 주주 및 투자자에 대한 책임과 의무
- 3.1 주주 및 투자자의 권익 보호
- 3.1.1. 투명하고 효율적인 경영활동을 통해 주주 및 투자자에게 안정적인 이익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한다.
- 3.1.2. 주주 및 투자자의 정당한 요구를 존중하여 상호신뢰관계를 구축한다.
- 3.2 회계의 투명성 및 기업정보의 공개
- 3.2.1. 회계정보는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원칙 및 관련법규, 사규에 따라 정확하게 기록하여 재무상태와 경영성과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제공한다.
- 3.2.2. 재무정보를 포함한 회사의 모든 경영정보는 관련사실 및 거래내역을 정확히 반영하여 경영진 및 이사회의 올바른 의사결정을 지원한다.
제 4장 협력업체에 대한 책임과 의무
- 4.1 협력업체 선정 및 거래의 공정성
- 4.1.1.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기준에 따라 업체를 선정하며, 청탁이나 압력은 단호하게 배제한다.
- 4.1.2. 모든 거래는 상호 대등한 위치에서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며,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일체의 부당한 행위를 하지 않는다.
- 4.2 상호발전의 추구
- 4.2.1. 정기적으로 협력회사가 경쟁력을 갖추어 성장할 수 있도록 협력하고, 상호 발전을 위해 노력한다.
- 4.2.2. 깨끗하고 투명한 거래풍토를 조성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협력회사와 함께 노력한다.
제5장 임직원의 책임과 의무
- 5.1 협력업체 선정 및 거래의 공정성
- 5.1.1. 임직원은 회사에 대해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며, 항상 정직하고 성실한 자세를 견지한다.
- 5.1.2. 임직원은 상호간에 독립된 인격체로서 존중하고, 관련 조직 간에 적극적인 협조와 원활한 의사소통으로 업무의 성과와 효율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한다.
- 5.1.3. 임직원은 일상생활 및 직무와 관련하여 회사의 명예와 품위를 실추시키는 비도덕적, 비윤리적 행위를 하지 않는다.
- 5.2 공정한 업무 수행
- 5.2.1. 임직원은 회사의 경영이념과 목표 및 가치를 공유하며, 업무와 관련된 제반법규와 회사의 내부규정을 주기적으로 확인하여 준수해야 하고, 각자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한다.
- 5.2.2 임직원은 이해관계자로부터 직무상 공정성을 저해 할 수 있는 어떠한 형태의 금전적 이익도 취하지 않는다.
- 5.2.3. 임직원은 부당하고 불공정한 이익의 수혜를 목적으로 이해관계자에게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하지 않는다.
- 5.3 회사 재산의 보호
- 5.3.1. 임직원은 회사의 자산, 예산 등을 업무상 목적과 기준에 맞게 사용한다.
- 5.3.2. 임직원은 회사의 사업정보와 모든 유,무형 자산을 무단 유출하거나 부당하게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으며, 보안관련 규정을 철저히 준수한다.
- 5.3.3. 임직원은 일체의 불법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지 않는다.
- 5.3.4. 임직원은 법인카드를 회사업무와 관련하여 사용하여야하며, 사적용도로 사용해서는 안된다.(퇴폐성/사행성 목적 사용불가, 가족/친구 등 타인대여 불가 등)
- 5.4 건전하고 안전한 직장환경 조성
- 5.4.1. 임직원은 개인의 인권을 침해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불쾌감을 주는 언행을 하지 않는다.
- 5.4.2. 임직원은 직장 내 성희롱 예방에 최선을 다하며, 다음의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한다.
- 5.4.2.1. 신체적 접촉 행위나 특정신체부위를 만지는 행위
- 5.4.2.2. 음란한 농담을 하거나, 음탕하고 상스러운 이야기를 하는 행위 (문자메시지, SNS, 전화통화 등 포함)
- 5.4.2.3. 외모에 대한 성적인 비유나 평가를 하는 행위
- 5.4.2.4. 성적인 관계를 강요하거나 회유하는 행위
- 5.4.2.5. 회식자리에서 무리하게 옆에 앉혀 술을 따르도록 강요하는 행위
- 5.4.2.6. 음란한 사진, 그림, 낙서, 출판물 등을 게시하거나 보여주는 행위
- 5.4.2.7. 기타 통념상 성적 굴욕감을 유발하는 언어나 행동 등
- 5.4.3. 임직원 상호간에 부적절한 금품수수, 금전차용 및 연대보증, 부당 청탁 등의 행위를 하지 않는다.
- 5.4.4. 임직원은 안전과 관련된 법규와 기준을 숙지하고 안전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노력한다.
제 6장 임직원에 대한 책임
- 6.1 임직원 존중
- 6.1.1. 임직원의 존엄과 가치를 인식하고, 개인의 존엄성을 존중한다.
- 6.1.2. 임직원의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를 공평하게 제공하고, 능력과 자질에 따라 기회를 공정하게 부여한다.
- 6.1.3. 임직원의 성별, 학력, 출신지역, 장애 및 기타 사유를 이유로 부당한 차별 대우를 하지 않는다.
- 6.2 근무환경 조성
- 6.2.1. 임직원의 건강과 안전한 업무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한다.
- 6.2.2. 임직원의 창의성과 능력이 최대한 발휘될 수 있는 근무여건 조성에 전력을 다하며, 상호신뢰와 이해를 바탕으로 성숙한 조직문화를 이룩한다.
제 7장 국가와 사회에 대한 공헌
- 7.1 국가와 사회발전에 기여
- 7.1.1. 모든 국가와 지역사회의 제반 법규를 준수하며, 해당 국가나 지역의 관습과 문화 등과 같은 사회적 가치관을 존중한다.
- 7.1.2. 고용의 창출과 조세의 성실한 납부로 국가발전에 기여하고, 기업으로서의 사회적 책임과 의무를 다한다.
- 7.1.3. 임직원의 건전한 사회활동 참여를 보장하고 권장함으로써 사회 발전에 공헌한다.
- 7.2 공정한 경쟁
- 7.2.1. 공정거래질서를 존중하고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준수한다.
- 7.2.2. 경쟁사와의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위해 건전한 시장질서를 확립하는데 앞장선다.
제 8장 부칙
- 8.1 국가와 사회발전에 기여
- 8.1.1. 본 지침은 2020년 11월 9일 부터 제정, 시행한다.